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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직 A(000045): 자회사가 지분 40%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해산을 요구하다

2022/6/24 13:28:00 108

심방직

심방직A(000045) 6월 23일 저녁 공고에 의하면 회사와 지주 자회사인 심천시 성파광전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성파광전')는 최근 광동성 심천시 평산구 인민법원에서 송달한 사건번호는 《소송참가통지서》, 《전표》, 《민사고소장》 등 법률문서이다.이 병원은 항저우 금항주주권투자기금 합작기업(이하 금항기금이라고 약칭)이 성파광전 해산 분쟁을 제기한 안건을 수리하였으며, 회사가 본 안건의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성파광전은 본 안건의 피고로 응소할 것을 통지하였다.이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9시 30분에 광동성 심천시 평산구 인민법원에서 개정하여 심리할 것이다.

회사는 2016년 말에 성파광전 증자를 위해 항저우금강그룹유한공사(이하'금강그룹')를 전략적 투자자로 도입했고 금항기금은 증자 주체로 성파광전 지분 40%를 인수했고 증자 금액은 135264만 위안이라고 한다.회사와 금강그룹, 금항기금은 2016년 12월 30일에 공동으로 협의를 체결하여 금강그룹이 성파광전 2017년, 2018년, 2019년에 대해 3년 실적을 약속한다.2021년 7월에 금강그룹은 금항기금에서의 권익을 모두 소주우위복덕투자센터(이하'우세복덕')에 양도했다. 금강그룹은 더 이상 금항기금의 실제 통제자가 아니라 우위복덕은 금항기금의 새로운 실제 통제자가 되었다.금항기금의 실제 통제자가 우세 포드로 변경된 후 회사와 성파광전의 발전 사고방식과 경영 관리 등 방면에 의견 차이가 생겼다.금항기금은 성파광전 주주로서 증자하여 주식에 가입한 후 법정 또는 약정된 주주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고 일련의 주주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한다.성파광전 주주회, 이사회 등 내부 관리 구조가 원활하지 않다. 만약에 계속 존속한다면 금항기금의 주주 이익은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성파광전은 현재 경영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회사는 성파광전은 제182조, 제1조에 규정된 해산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술한 소송 이유는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당사와 성파광전은 법에 따라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응소 준비를 하고 법에 따라 회사와 전체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위탁할 것입니다.이 동시에 회사는 금항기금과 우세복덕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성파광전의 지속적인 경영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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