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이 체결한 노동 계약 의 합법성 을 논하다
나는 모 기술전문학교 학생으로, 현재 20세, 올해 7월 졸업했다.
작년 10월, 나는 학교가 내놓은 추천표를 가지고 어떤 기계회사에 채용되어 이 회사에 채용되어, 우리 쌍방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기간, 노동내용 및 노동보수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약속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나는 직접 회사의 근무 시간에 따라 출근한다.
5월의 하루, 나는 작업장에서 다쳤을 때, 회사에 공상을 신청했을 때 회사의 거절을 당했다.
회사의 이유는 내가 노동 계약의 패션 미졸업을 체결하고, 학과 재학 학생은 노동관계의 주체자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맺은 노동계약이 무효로, 쌍방간에 노동관계는 없다.
그들의 견해가 정확하십니까?
당신과 회사
노동 관계
합법, 유효,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서 작업할 때 부상을 당해 산재로 구성되어 회사가 당신을 위해 공상 인증 신청을 거절한다면, 당신은 직접적으로 회사 소재지 노동보장 부서에 공상 인증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집행 》에 관철된 약간의 문제의 의견 》제 12조 규정은 “ 재학생 이용 여가 시간 이용 ”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공조학
취업을 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맺지 않으면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은 전제인 즉 근검학을 목적으로 한다.
이곳 의 근검학 은 학교 학생 이 취업 을 목적 으로 하지 않고 학습 시간 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하는 것 을 가리킨다
학비를 보조하다.
생활비
당신이 반영한 상황으로 볼 때 당신은 어떤 기계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하게 약속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줄곧 회사의 일과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만 16세인 1인당 노동관계의 주체자격을 갖춘 법률은 학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졸업증명서를 취득하고 그에 맞는 학력은 노동관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또 어떤 기계사 노와 계약은 쌍방 협상 일치의 기초에서 체결된 것이며, 쌍방의 진실한 의사는 사기, 사실을 숨기거나 협박 등 상황에서도 관련 법률, 행정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무원 산재보험조례 제114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직장에서 작업할 때 부상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안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업상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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