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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소장

2007/12/7 14:34:00 41777

상소자: (기본 상황)


고소인: (같은)


상소인 1안건은 인민법원의 해월일 (연도) 자 제1호 형사로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상소 요청:


············ 상소자 불복 원심 심재판, 제2심 인민법원 일부나 원심재판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원심심심판변경을 요구하거나 제2심인민법원의 재판을 요구하다.


상소 이유: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착수)


1.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원심재판은 사실상 어떤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하거나 원심을 변경하는 사실과 증거를 밝혔다.


2, 법률 적용 측면에서 원심 재판은 법적 적용 및 적성, 양형에 관한 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원심재판은 변경 또는 철회하는 사실의 근거와 법적 근거를 논증해야 한다.


3, 소송 절차 측은 원심 법원이 사건 심리, 재판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소송 절차를 위반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바로잡는 법적 근거를 지적했다.


이런


예배 인민 법원


부본 상소장 사본


상소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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