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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인민단체, 군대 등 면세단위 비자용적인 차선 사용세 부과해야 할까?

2007/6/25 13:27:00 40402

재정부 세무총국 (86) 재세지 제008호문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 등 면세기관이 자용한 차선, 규정에 따라 차선 사용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그 택시 등 비자체 사용된 차선에 대해서는 면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비사용 중인 차선 사용세를 징수하는 데 대비한다.

일론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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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총국 (86) 재세지 (86) 자제008호문 규정에 따르면 여객화물 양용 자동차, 공안교통관리부서에 의하여 발급된 행차 면허증을 기재한 탑승자 또는 화물 톤을 각각 계산하여 합병징수한다.인승인 부분은 세금을 반으로 반으로 계산하고 화물 적재량의 일부 화물 적재량에 따라 톤당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